통영시장 선거 비용 1억3700만원..시선관위, 6월 지방선거 제한액 공고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22 18:41 | 최종 수정 2022.01.22 20:35 의견 0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자료=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경신문(통영)=김영훈 기자]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통영시장선거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1일 공고하고 (예비)후보자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 통영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정당 기준) 법정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이다.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때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일 후 10일(6월13일)까지 서면으로 통영시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살펴보면, 통영시장의 경우 1억3700만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억3800만원에 비해 100만원(0.7%) 감소했다. 지역구 경상남도의회의원‧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변동률이 없거나 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5월16일)까지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통영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18일부터 통영시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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