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1000만원 벌금형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1.20 17:01 의견 0
20일 KT 구현모 대표(사진)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13명 후원해에 1400만원의 정차자금을 불법기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자료=KT]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KT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앞서 K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KT는 이 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에서 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한 후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구 회장과 KT 임직원 일부는 이를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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