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박수경 기자 승인 2022.01.17 11:31 의견 0
김해시는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자료=김해시]

[한국정경신문(김해)=박수경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1일 임대료 5만5000원 이상의 고가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는 하루 4시간 이하 오전 반일사용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하기로 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부득이 인상되는 농기계 임대료 부담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하여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대동분소 개소로 원거리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바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납부 불편을 없애는 등 임대서비스 질 향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는 한층 높아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 에게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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