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13일부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임명장 수여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13 17:47 의견 0
13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료=서울시의회]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부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의회 의장에게 전면 이양된다. 그동안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시의회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 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의 김인호 의장이 첫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날 김 의장은 사무처장을 비롯해 각 부서 담당관 및 11개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9명에게 의장명의의 임명장을 직접 전수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인사권 독립이 단순히 인사권한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이전보다 향상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과 승진, 전보 등에 있어 균형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워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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