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9.4억 부과·고지

강헌주 기자 승인 2022.01.13 16:49 의견 0
영등포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 9660건에 대해 29억 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료=영등포구]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 9660건에 대해 29억 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1만 8000원(5종)~6만 7500원(1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구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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