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 방문대신 온라인으로 상환 신청, 시민 편익 증진

황주헌 기자 승인 2022.01.13 11:32 의견 0
인천광역시청 전경. [자료=인천광역시]

[한국정경신문(인천)=황주헌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된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공과금>공채업무)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채권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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