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데시벨 이상 소음 발생하면 '경고 알림'..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1.13 09:36 의견 0
13일 DL이앤씨가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알림 기술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료=DL이앤씨]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DL이앤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층간 소음 알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한다.

DL이앤씨는 코로나 19 장기화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는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객관적 소음 데이터를 제공해 입주민간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알리미'는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층간소음 알리미 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 소음의 종류로는 ▲중량 충격음(발걸음이나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경량 충격음(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등이 있다.

또 층간소음 알리미는 각 세대 월패드와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며 "DL이앤씨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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