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1만 대 조기 폐차 지원

허미화 기자 승인 2022.01.10 13:47 의견 0
부산시청 전경 [자료=부산시]

[한국정경신문(부산)=허미화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계획을 10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205억원 규모로 약 1만 대를 지원하며 1톤 LPG화물자 신차 구입 보조금은 5억원으로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2022.1.27.)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2021.7.27. 이전)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3백만 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7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1차 선정은 2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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