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층간소음 걱정 줄이는 2022년 세자녀 가정에 '실내바닥매트' 지원 시작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09 11:58 의견 0
사진은 세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이용모습.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코로나19로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뛰어 노는 세 명의 아이들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야단도 쳐보고 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않아 걱정이였는데, 때마침 구청에서 안전한 매트를 지원해줘서 너무 좋고 만족스럽다" 양재동 거주 주부 A씨의 말이다.

서울시 서초구는 그간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 지원하는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진 아이들로 인한 층간 소음을 줄이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서초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층간 겪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구는 지난해까지 1398가정에 실내바닥매트를 지원해 왔으며,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예산을 들여 176개의 매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구에서 지원하는 실내바닥매트는 가로240cm×세로140cm×높이4cm 규격의 폴더형으로 제작됐다. 특히 바닥매트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8대 중금속 검출시험을 통과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확인이 신고된 KC인증 제품만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중학생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대상 자녀들의 부모 또는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다. 단, 1세대 당 1개만 지원되며,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가정은 신청이 불가하다.

매트 지원을 원하는 구민들은 신청서와 대상 자녀가 모두 등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신청하면 된다.

물품은 신청 후 약 2주 후에 택배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실내 매트가 층간소음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양육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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