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올해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 연 21만원으로 인상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02 11:29 의견 0
2일 서초구는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구에 사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위문금을 올해부터 연 2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보훈회관 전경.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시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서초구에 사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위문금을 올해부터 연 2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을 연 3회 각 5만원씩 총 15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보훈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보훈 가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인상했다는 것. 지급 시기는 설 명절, 6월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연 3회로 각 7만원씩 지급한다.

이 밖에 구는 올해부터 보훈가족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각종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상이(전,공상)군경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선순위 유족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내 보훈단체 보조금을 전년대비 5%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위문금을 기존 회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구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6·25 참전 용사에게 위문금 35만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했다.

또 2021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신설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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