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공정위 유착의혹 논란..검찰, 직무유기 혐의수사 착수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2.14 09:55 | 최종 수정 2019.02.14 15:4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검찰이 담합사건에 연루된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예고했지만 사건처리 공소시효를 넘겨 유착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23개 대리점과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입찰 41건의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심지어 담합 가담자가 자진 신고하면 면책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대리점만 처벌받도록 했다.

결국 유한킴벌리 본사는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하고도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발인은 김상조 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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