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경영, 김승연 회장 경영일선 복귀 반대"..집행유예 만료 앞두고 '갑론을박'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2.13 15:16 | 최종 수정 2019.02.13 15:46 의견 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오는 18일 집행유예가 만료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복귀 설(說)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상황이 악화해 실질적 투자할 수 있는 그룹 오너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김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그룹 오너 3~4대 경영이 현실화는 상황에서 '재계 어른'이 있어야 한다며 차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노조 등은 김 회장이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영일선에서 다시 나서는 것은 '무책임 경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횡포' 등으로 악화한 국민여론을 무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민주노총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18일 집행유예가 만료되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김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룹 입장과는 별개로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경영 복귀를 가시권에 두면서 복귀 방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이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때문에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될 수 있는 방산·태양광 발전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왔다.

그간 김 회장은 보폭을 넓혀왔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 차 베트남을 방문했고 올해까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활동을 다각도로 펼쳤다

김 회장이 지금처럼 회장직을 맡으며 ‘선배 경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대기업이 ‘젊은 총수’들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전경련 부회장단 멤버들과 함께 차기 전경련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력 방대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사측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북촌 김승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의 무책임하고 과거 지향적인 노사관계 변화 없이 그룹 총수의 경영복귀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고과평가, 잔업·특근 강제 동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지검은 사측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악화한 재벌들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김 회장의 행보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듯 그룹 총수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투자업계나 사회적 잣대가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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