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가능성'..3·1절 특사 관전 포인트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2.12 10:10 | 최종 수정 2019.02.12 10:25 의견 3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권 명단에 '한명숙·이석기·한상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mbn)

[한국정경신문 =김태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권 명단에 '한명숙·이석기·한상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해 왔다.

이 중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일부 사회단체는 불법 시위 주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위원장과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째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 전 의원 지지자 2000여 명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묘 앞에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간담회에서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건 5대 중대 부패범죄자를 배제하는 원칙 하에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포함해 정치·경제인 등 시국 사면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미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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