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허가없이 산지 무단 훼손행위 51건 적발..축구장 면적 5배 훼손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1.30 13:18 의견 0
30일 경기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 묘지 조성에 따른 훼손 모습이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 6981㎡(1만 1187여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했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허가받지 않고 조성해 운영하다 적발된 안산 야영장 조성 모습이다. [자료=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 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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