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전남도의원 발의 '후계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농수산위 통과

이영주 기자 승인 2021.11.29 17:32 의견 0
정광호 위원장(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안2) [자료=전라남도의회]

[한국정경신문(전남)=이영주 기자] 전남도가 미래 농어업을 이끌 후계·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다. 전남도의회는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정광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후계농어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지난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전남 농어촌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전남의 미래 농어업을 이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통합하여 육성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으로 인해 전라남도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던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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