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게권 보장한 경기도'..31개 시.군 올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 개선

김영훈 기자 승인 2021.11.29 14:20 의견 0
29일 경기도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힌 도의 방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힌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해 온 결과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을 최종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입된 예산 규모만 총 4억 8000만원에 달했다는 것.

실제로 수원시 등 12개 시.군은 비좁은 청사 여건에도 12개의 휴게소를 새로 만들었고, 환기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한 곳은 157곳이다. 안성시의 경우 지하에 있던 휴게소를 지상으로 이전했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가장 많은 6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의정부시 등 6개 시군은 휴게실 개선에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개선하는 한편, 현재 약 209곳에 대해 추가로 개선하고 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도, 여전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낸 경기도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31개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공장 등 민간부문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군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취약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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