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수산물 유통 특별점검

박수경 기자 승인 2021.11.29 14:42 | 최종 수정 2021.11.29 14:43 의견 0
김해시는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료=김해시]

[한국정경신문(김해)=박수경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명예축산물감시원을 포함해 2개반 1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 등 12개 업종, 85여개소와 부경축산물공판장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수산물 가공업체 30여개소와 수산물 전문음식점, 전통시장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 분야는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사항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허위표시 등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분야는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표시 여부 등이다.

김해는 소 3만3000두, 돼지 19만두, 닭 100만수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 도축장인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집유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도내 20%에 달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1200여개소가 있는 경남 대표 축산업 기지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송년회 등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위생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