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이영주 기자 승인 2021.11.23 17:34 의견 0
함평군청 전경 [자료=함평군]

[한국정경신문(함평)=이영주 기자] 전남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함평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12월~내년 3월) 시행에 대비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경유차를 대상으로 공회전(2분 이상 주·정차) 단속, 배출가스 농도측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내 터미널 2개소(함평‧문장)와 9개 읍·면 시가지에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선다.

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운전자 스스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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