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홈택스-정부24-백신예약 등 활용 가능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1.23 09:40 의견 0
카카오가 과기정통부와 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카카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았다.

카카오는 작년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를 통과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며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인증서는 이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만 거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로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24 ▲권익위 국민 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잔여 백신 당일 예약 등이 있다.

카카오 양주일 지갑사업실장은 "카카오 인증서는 작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으면서 보안 능력,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았다"며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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