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 포괄적 사전규제보다 행위별 사후규제해야"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1.05 16:1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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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 정책이 포괄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사례나 행위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사전규제 논리 중 하나는 다면 시장의 특성을 가진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없는 시장은 독점화되기 쉽고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그 자체가 경쟁 제한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전행위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사례별, 행위별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경쟁제한 효과 입증 없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등 경쟁이 부족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전이는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단면시장의 획정 방법을 적용해 시장을 획정하고 피심인(기업)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해 (단면시장과) 다르게 획정해야 함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순차적 시장획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이공 KDI 박사는 "(플랫폼의) 검색 노출 순위 공개 의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 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면 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새로운 경쟁법 집행 방법론이 요구된다"며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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