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부작용 "검사만 받다 죽은 아들..사망 원인 미상이라니" 호소 눈길

김지연 기자 승인 2021.10.20 07:45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졌다는 부모의 호소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며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지만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글을 써내려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을 느껴 이튿날 오후 6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

청원인은 “병원 도착 당시에는 분명히 정신이 있었다. 병원에서 뇌 관련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 쪽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8일 오전 3시 41분경에 사망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한창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다. 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계속 공부하던 아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고 한다”면서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고 원통해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당국은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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