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규모 검토 중”..시장조성자 이슈 한 달, 증권업계 반응은

대부분 증권사들 "입장 없다"..일부는 억울함 토로
"종목 리스트 있고 가이드라인 부족" 의견도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0.19 11:12 의견 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장교란 행위’를 이유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중인 국내외 증권사 9곳에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이달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증권업계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관련 과징금 통보를 받은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여섯 곳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시세조종, 시장질서 교란 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증권사는 “해당 사안은 금융당국 정책이기 때문에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증권사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 A씨는 “만약 과징금이 예정대로 부과된다면 시장조성자 역할을 자발적으로 할 증권사가 나올까 싶다”며 “누가 과징금을 내면서까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금감원에서 내려준 종목 리스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B씨는 “시장조성자라고 해서 거래 종목을 마음대로 정하고 호가를 아무렇게나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금감원에서 정해준 종목 종류가 있고 증권사들도 이에 맞춰서 주문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금감원이 제시해준 종목 이외의 다른 종목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수정하고 취소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리스트를 잘 지킨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지금까지 시장조성자와 관련해 지급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C씨는 “사실 지금까지 종목 지정 말고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를 시장 교란행위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행위를 시장 교란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7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한 차례 나오기도 했다. 화천대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증권업계 이슈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적된 사안이라 눈길을 끌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건데 이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관련 법령에는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그대로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겠다”며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호가 정정 등의 과정을 통해 증권사가 부당하게 올린 이익을 다시 추정하고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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