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 과반 지정감사..금융당국 "부당행위 감독 강화"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17 15:1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가량이 감사인을 지정 받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감사인 지정 상장사 비중이 7.8%에서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4.5%를 기록했다고 발표헀다. 올해 감사인 지정 상장사 수는 1253개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51.6%로 예상됐다.

이처럼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도 날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모두 담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한다.

모범규준에는 ▲감사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 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마치고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우선 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라는 명칭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바꾸고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정제외점수 부과하고 징계 조치한다.

또 일반적·평균적 감사 시간을 일컫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정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감사 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이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등의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 시간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