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가상자산 서비스 출시 본격화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9.27 12:36 의견 0
[자료=다날핀테크]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PayProtocol 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서비스와 노드 운영 및 페이코인 지갑(Paycoin Wallet) 서비스 인프라(블록체인 시스템 포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 황용택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및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2019년 서비스 오픈 이후 2년간 약 200만 명의 앱 사용자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도미노피자, CGV 등 국내 7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가상자산 결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또 최근 대구시와 디지털금융 인프라 사업 MOU를 맺는 등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분야까지 가상자산 사업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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