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가상자산 서비스 출시 본격화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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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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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PayProtocol 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서비스와 노드 운영 및 페이코인 지갑(Paycoin Wallet) 서비스 인프라(블록체인 시스템 포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 황용택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및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2019년 서비스 오픈 이후 2년간 약 200만 명의 앱 사용자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도미노피자, CGV 등 국내 7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가상자산 결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또 최근 대구시와 디지털금융 인프라 사업 MOU를 맺는 등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분야까지 가상자산 사업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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