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하향..사적모임·영업 시간·노래방 목욕탕 등 체크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9.20 22:18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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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완화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자정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로 한 단계만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등에 따라 10월 3일까지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가정과 함께 마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으로.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허용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수면실은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와 이용자에는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개별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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