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운지] KB국민은행, 2018년도 임단협 최종 타결..조합원 93% 이상 찬성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26 10:57 의견 0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진 뒤 박홍배 노조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KB국민은행)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KB국민은행 노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실시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93%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원 투표에는 1만1921명이 참여해 1만1136명(93.41%)이 찬성, 73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및 무효는 924표였다.

합의안은 노사는 L0(최하위직급)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호봉상한제)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외부전문가와 함께 운영하고 5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으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시기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고 주 52시간제를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유연근무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최종 합의를 기념해 여의도본점에서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인 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조직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은행 노조는 신입 행원 페이밴드 폐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약직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연장 등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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