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유치권 걸린 건물 60억 사기 구매 의혹.."정당한 절차로 지출" 해명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9.08 17:00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직원들이 한 시공사 대표에게 사기를 당해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60여 억원에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매매계약 절차에 따라 지출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시공사 A산업개발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B자산운용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에 유치권이 걸린 건물들을 파는 과정에서 건물 유치권 표식을 몰래 제거하는 방식으로 SH공사 직원들을 속여 총 38세대 부동산 건물을 60여 억원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검찰은 SH공사 직원들의 배임 혐의에 초점이 맞춰 수사했지만 올해 1월 감사원이 SH공사 담당 직원들이 유치권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시공사 측에 대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SH공사 등 6개 장소를 압수수색 한 뒤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와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를 수사해 SH공사 직원들이 이씨 등에게 속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5일 이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SH공사는 "편취금액 60억원은 유치권 행사 후 지출된 매매계약대금 25억원과 잔금 35억원으로 현장 품질점검과 소유권이전 등 매매계약 절차에 따라 지출된 사항이다"며 "작년 10월에 유치권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물건을 인도받았으며 올해 2월 8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차례 모집공고 후 입주자를 선정(46호 중 25호)해 입주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검찰이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업무 지연으로 인해 11억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손실액 11억원은 임대보증금 9억400만원과 임대료 1억86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손실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임대보증금의 이자 2900만원과 임대료 1억8600만원 등 약 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도인을 대상으로 다음 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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