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금융, 내부거래 미공시로 나란히 과태료 처분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8.05 17:27 의견 0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KB금융과 신한금융에 각각 1300만원, 7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 지난 2일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금융은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한금융도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 거래 내역 일부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자회사의 기관경고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 각각 주의상당 2명, 주의상당 3명·주의 1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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