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규모점포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9일까지 검사 받아야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8.02 15:04 의견 0
2일 성남시는 오는 9일까지 관내 모든 대규모점포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료=성남시]

[한국정경신문(성남)=김영훈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모든 대규모점포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 내 대규모점포 종사자 8명이 확진됐고, 시설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다.

대상 시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총 17곳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는 물론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1만 2000여명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 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 스루, 드라이브 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부 5시(점심시간 낮 12~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