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 감사장 수여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7.30 11:50 의견 0
지난 29일 광주경찰서는 광주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자료=광주경찰서]

[한국정경신문(경기 광주)=김영훈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광주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3일 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의구심이 생겨 보이스피싱 확인을 위해 112에 신고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는 것.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2200만원을 인출해 피싱범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성 경찰서장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청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8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중계기 관리자 등 시민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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