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성수기 6가지 고강도 대책 추진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즉시 철거 등 최고 수위 조치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7.29 11:22 | 최종 수정 2021.07.29 11:23 의견 0
29일 경기도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의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의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 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첫 번째로 도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및 경기도 콜센터 신고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세 번째는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31일부터 8월29일까지 가동한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로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이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는 공공성 이용강화 방안이다.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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