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밀정산 대전 시작..15일 시작 개통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11 08: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 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관련 국세청 증빙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나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확대되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 올해 추가공제되는 항목..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대폭 확대

국세청은 15세~29세까 적용되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을 올해부터 34세까지로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율 역시 70%에서 90%로 늘린다. 감면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해준다. 

희귀난치성이나 중증질환, 폐렴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들을 케어하고자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700만원 한도가 폐지되고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꼼꼼히 챙겨야 할 유의사항..중복 등록 공제는 가산세 주의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절세 팁’..가족 신용카드 공제는 자료제공 동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이를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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