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도요타 허위 과장광고 징계 심의..1년 반만의 늑장 대처 비판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07 10:24 | 최종 수정 2019.01.07 10:25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도요타자동차의 허위 과장광고 신고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오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요타자동차의 차량 안전성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9일 결정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도요타차 소유주들의 신고를 받고 정식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만에 이뤄지는 심의에 '늑장 대응' '뒷북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공정위와 도요타차 소유주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고인들에게 공정위 전원위원회 심의기일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9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한국도요타자동차(주)의 부당한 공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의결서가 채택되는 데는 앞으로 1~2개월 걸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의결에 따라 기각,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이 결정된다. 피신고기관인 한국도요타에 결정서가 송달되는 순간 징계 결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 도요타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를 받아 2016년 8월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문제가 된 자동차는 도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다. 이 차량은 2015년 국내에서 1908대가 팔려 동급 수입 가솔린 SUV 중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도요타는 라브4 일부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TSP+를 받으려면 충돌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도요타는 이를 위해 미국 판매 차량 범퍼에 별도의 안전보강재를 설치했다.

그러나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엔 이 안전보강재가 빠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안전보강재가 빠진 국내 판매차량을 미국 판매용과 동일하게 ‘TSP+ 획득 제품’으로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자들은 1년 반만에 이뤄지는 공정위 심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고자 A씨는 "몇 년씩이나 뜸 들였는데 제대로 심의가 될지 모르겠다"며 "근 키대는 안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B씨는 "신고 후 별다른 반응이 없어 차량을 매각한 상태"라며 "이제 와서 기억에 잊힌 부당광고 심의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인이 복잡해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표시광고와는 다른 유형이라 사건을 접근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며 "해외 유사사례 및 동향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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