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고 수급자 늘어나고..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6조원 초과

오세영 기자 승인 2019.01.06 19:21 의견 0
고용노동부 청사 (자료=오세영 기자)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를 넘어섰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액을 증가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으로 1년전보다 34.1% 증가했다. 2018년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더하면 6조452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이다. 지난 2017년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이다. 지난 2017년보다 13.5% 늘었다. 노동부는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다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폭이 확대되서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이다. 1년전인 2017년보다 3.6%(47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은 작년 1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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