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불출석?..7일 첫 재판 앞둔 전두환, 또 연기 신청

오세영 기자 승인 2019.01.06 18:58 의견 0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자료=대통령기록관)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재판장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주목된다.  

오는 7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기일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전 씨는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자 전 씨는 그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공판기일을 앞두고 전 씨가 재판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전 씨는 8개월 넘게 재판부 이송과 관할이전 신청을 해 재판을 미뤄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말 최종 기각하면서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전 씨는 이번 재판을 두고도 '신경쇠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일 연기신청을 낸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앞선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다. 따라서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재판을 한차례 연기할 수 있다. 그래도 피고인이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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