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설계사, 명의 도용해 보험 가입 물의..1달 영업정지 뒤 버젓이 활동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04 13:08 의견 0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 기자] 롯데손해보험 소속 설계사가 세입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쳐 화재보험에 가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손보 측의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는 막았지만, 해당 설계사는 1달 영업정지 처분만 받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분개한 세입자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해 본인도 모르는 사망상해 담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았고 이는 집주인이자 보험설계사인 B씨의 소행이었다. 보험 계약자는 B씨의 딸, A씨는 피보험자로 지정돼 있었다. B씨의 딸이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집주인 B씨에게 항의했지만 B씨는 “보험료도 내가 내는 거고 주민번호만 좀 쓰자는 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를 녹음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보험회사는 명의도용으로 B씨에게 영업정지 30일을 내렸을 뿐이다.

롯데손보 측은 “B씨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보험 가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망보험이 아닌 화재보험이고, 계약자는 B씨의 딸이 아닌 B씨이며 보험금 수익자도 B씨가 아닌 A씨”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측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지난해 9월 3일 계약이 체결됐고 가입 확인 차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에 피보험자가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 청약은 이튿날 바로 철회됐다.

문제의 B씨는 1달 영업정지가 끝난 뒤부터 현재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일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회사와 설계사는 종속적이 아닌 독립적 관계이기 때문에 영엉정지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범법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롯데손보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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