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최저임금법 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홍성완 기자 승인 2018.12.31 13:53 의견 0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홍성완 기자]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그 동안 약정휴일이 ‘유노조 대기업’에만 해당됐던 사안으로 이를 명문화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새해(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이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부분을 명문화 했다는 것이 이번 개정 시행령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시행 개정령에 대해 “주휴시간을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이에 따라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또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은 월급 근로자의 최저시급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 새로운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저시급은 지난 8월에 이미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고시된 사항”이라며 “한경연의 실제 일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과의 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분자에 포함하면서도(최저임금에 산입) 이를 나누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고정한 결과”라며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정휴일은 분자·분모에서 모두 제외되며 주휴시간의 경우는 최저임금 고시 때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급 전환 시에도 동일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은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한경연 주장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유지된 근로기준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없애야한다는 것과 동일한 주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연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월급 근로자의 임금이 16.7% 삭감되는 것과 같은 결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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