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규제 풀리는데..은행권 혁신 성과 미비

2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은행권 혁신금융 출시 지연·중단 잇따라
“보수적인 은행, 혁신서비스 출시 부담커”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7.22 11:55 의견 0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인포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권의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활용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권 맏형격인 은행권의 참여가 저조했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도 서비스 출시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규제개선은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행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까지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22개 규제에 대해선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금융권의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혁신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이중 87건이 출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77건, 지난해 5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지만 올해 상반기는 10건에 머물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늘었다. 당초 금융위는 올 상반기까지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출시 건수는 87건에 그쳤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총 14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실제로 출시된 것은 7건 뿐이다.

하나은행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및 투자자 모집·유통 플랫폼’은 올 1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반년째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증권사 참여가 필요한데 사업참여 증권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7월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일정을 미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12월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항공사 위탁 환전 서비스’도 출시가 3개월 넘게 미뤄졌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도 이와 유사한 ‘사전예약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이용률이 저조해 1년만에 철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사전예약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지난 5월 만료됐지만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은행권의 혁신금융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자체가 보수적 성격이 강해 카드나 보험사에 비해 혁신 서비스를 내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혁신이라는게 계속 시도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혁신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기존에 하던 사업에 더해 신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데 혁신서비스를 10개 20개씩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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