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도 보상..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장원주 기자 승인 2018.12.30 10: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여기에는 공여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이 포함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보상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가 마련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곳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0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풍수해 피해(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34% 이상)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존 운영 중인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GA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었지만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GA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GA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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