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대 관리..“금융사 리스크 관리 예의주시”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7.15 14: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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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와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2021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3조원 증가했다. 월평균 10.6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6.1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은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작년 하반기 월평균 12.6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도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은행·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분기 중에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 총대출 중 가계부채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대 2.5%를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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