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분쟁 안 끝났어요"..'삼성생명' 상황 지켜보는 '삼성카드'

암환자 시위 중단.."사측 회유 결과일 뿐, 보험금 지급 촉구"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겹쳐..다음 달 1심 판결
자회사 삼성카드, 주요 먹거리 '마이데이터' 발목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7.15 12:01 | 최종 수정 2021.07.15 13:0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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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삼성생명을 중징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암 입원비 분쟁이 암환자들의 시위 중단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자회사 삼성카드도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가할 명분이 사라졌단 기대감에 잠시 신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떴지만 도로 안갯속에 숨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4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과 외부 시위 중단에 대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를 포함한 암환자 21명과 삼성생명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삼성생명이 일부 보암모 암환자들과 맺은 합의를 마치 대다수 암환자와 합의한 듯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삼성생명은 "보암모와 시위 및 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위중단을 '협상 타결'이라고 표현했다.

또 청원인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삼성생명에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수용해 압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중징계 결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합의를 기획했다"며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사업 분야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원회의 판단만 남았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중징계 통보에 더해 즉시연금 소송 등 겹악재로 신사업 진출이 당분간 막힐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 규모로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와 합의 자체를 진행한 것도 맞고 분쟁도 해결됐다"며 "약관 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 형태로 분쟁이 해결된 건 아니고 양측 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건 맞다"고 말했다.

자회사 삼성카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B) 등 신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하반기 금융권의 주요 먹거리로 떠오른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 여러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있던 고객의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하나·우리·삼성·현대·롯데·BC)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하거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오는 8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삼성카드도 하반기 중 대주주의 중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타 사와 발을 맞춰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삼성카드는 징계 여부와 별개로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준비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검토 하는 중이고 카드사 입장에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수록 좋지만 결국 삼성생명 제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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