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 유지하며 11일 거래 재개..'봐주기 논란' 가열

장원주 기자 승인 2018.12.11 08:48 의견 2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 기자] 삼성바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지나친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판은 모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가총액 6위, 22조원 규모의 상장사 삼성바이오 거래는 11일 재개됐다. 지난달 15일 주식거래 중단 조치 이후 26일 만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오로직스에 대해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획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는 11일 재개됐다. (자료 = MBC 뉴스)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 기자] 삼성바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지나친 '봐주기 결정'이었다는 비판은 모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결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결정된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11일 오전 9시 해제됐다. 거래정지 당시 삼성바이오 주가는 33만4500원이었다.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기심위는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 회계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4조5000억원)이 삼성바이오 자기자본(3조8000억원)의 2.5%를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서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검토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중단하고 30일에는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이었던 고의적 회계분식이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에 해당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끝까지 거부하자 아예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준 것은 국내외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고 높다.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에너지회사 엔론은 15억달러(1조5000억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01년말 파산되고, 최고경영자인 제프리 스킬링은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2조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장폐지는 모면했지만 1년여간 거래가 정지됐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