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1일부터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 개정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23 16:3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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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로 개정될 증권신고서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시장에 더 상세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기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던 것을 ▲운용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 ▲거래실적이 없는 외국인투자자 등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기관 유형별로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증권신고서 뿐 아니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 유형을 6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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