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효과?..금감원, 팝펀딩펀드 판매 한투에 ‘기관주의’ 경징계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23 09:3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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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캡처]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사전통보했던 ‘기관경고’를 한 단계 낮춰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진 데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 ‘전액보상’ ▲피해자들의 탄원서 제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운용계획과 다르게 운용돼 문제가 생긴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금 100% 반환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투자증권 제재를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사후조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움직임에 반응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 의결된 징계수위는 추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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