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해결책은 어디에 "5인 미만 사업장 특히 심각해"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6.21 07:3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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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올해 1분기(1~3월)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36.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 평균인 32.5%보다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직장 유형에 따라 보면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28.1%로 가장 낮았고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9.4%, 민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34.2%, 민간 300인 이상(대기업)은 33.9% 등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3.4%로, 평균(31.9%)보다 11.5%포인트, 공공기관(25.0%)·대기업(25.5%)보다는 약 20%포인트 높았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질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4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평균(43.0%)보다 높은 수치였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 종결’이나 ‘취하’로 결론 난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이나 주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상한도 적용받지 않고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된다”며 “노동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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