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사이트 확인' 필수..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유의사항' 발표

오세영 기자 승인 2018.11.09 10:40 의견 0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구매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발표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입해야 한다.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배송대행의 경우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해 택배가 분실되면 물건을 찾기가 어려우니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에서 배송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해야 한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가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에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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