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길 외로움 없도록”.. 인천 남동구, 무연고자 공영 장례 추진

황주헌 기자 승인 2021.06.10 13:07 의견 0
10일 인천 남동구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의식과 추모 공간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인천 남동구]

[한국정경신문(인천)=황주헌 기자] 인천 남동구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의식과 추모 공간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구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무연고자 사망자는 30명이다. 연고지가 없거나 가족 해체,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의 수는 증가 추세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했으나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영장례는 시신 처리와 화장 사이에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동행하고 평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제급여 수급자 중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구의 직권 결정으로 계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특히 남동구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 상조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장소는 인천가족공원 공영장례 제례실을 활용한다.

일반 장례식장 내 빈소를 사용했을 때보다 5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장제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사망 시 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의 결정통보 후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른 뒤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최근 가족 해체와 빈곤 문제로 가족이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영 장례 지원으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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