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상품이라면서"..사회초년생 위협하는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6.08 16:06 의견 0
8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최근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늘면서 1020세대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이 목돈 마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된다.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등이 많이 공제된 후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한 상품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됐고, 이 중 종신보험 비중이 325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에서 10~20대 비중이 36.9%인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한 20대 소비자는 "보험설계사가 적금인 척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라며 "적금인 것처럼 중도인출 얘기 장황하게 하고 나중에 해약해도 된다더니 거짓말이었고 1년 뒤 종신보험이란 걸 알게 돼 민원을 넣었지만 한 푼도 못 돌려 받고 100만원 가량 날렸다"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명서에 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또 종신보험 민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과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세심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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