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업체 '헬멧 단속' 제외 요구..시민들 반응은 '시큰둥'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6.08 09:22 의견 0
공동 전동킥보드 업계 대표자 서명. [자료=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이 공동입장문을 내고 단속의 범위 수정을 당부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은 8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갖추게 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과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여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멧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공유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에 대해) 범칙금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헬멧 문화를 만들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공포심을 부추길 수 있는 헬멧 착용에 대한 단속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 2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으로 분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한 교통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헬멧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의 치명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출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지역은 속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정해 사용자가 시속 15km 이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과 교육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실제 해외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헬멧을 규제하고 있지만 범칙금을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의 공동 입장문에 소개된 타 국가의 범칙금 여부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파리),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뉴욕, 컬럼비아), 일본 모두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만 미성년자가 헬멧 미착용 시 200달러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 위에 쓰러져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들.

하지만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도로, 인도 구분 없이 아무 곳에 주차(방치)돼 있거나 강풍이라도 분 날이면 도로에 널부러져 있어 보행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헬멧 착용을 법으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동네 곳곳을 제대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10분여 남짓 탑승하기 위해 부피 큰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기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범칙금 부과 규제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