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 받아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6.04 17:36 의견 0
4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 태전초, 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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